[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산운용사들의 '자투리채권' 자전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자산운용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00억원 미만의 '자투리 채권'에 대한 자전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자전거래는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여러 펀드 사이의 자금거래를 뜻한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자전거래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채권 유통시장은 대게 100억원 단위로 매매가 이뤄진다. 때문에 이보다 적은 규모의 채권 물량은 유통시장에서 해결이 어렵다. 이에 운용사들은 적은 규모의 펀드 환매가 들어올 때 관행적으로 자전거래를 이용해 환매자금을 확보해 왔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종합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라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인 만큼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이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환매에 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실제 자산운용사들의 자전거래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등이 제재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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