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피플+]'유럽진출' 김연경 "꿈은 FIVB 회장, 좀 오버인가요?"";$txt="";$size="504,718,0";$no="2011051607433758906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한국 여자배구의 간판 김연경(페네르바체)이 이적문제를 놓고 원 소속팀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고 있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2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원 소속팀과의 협의 없이 에이전트를 통해 무단으로 해외구단 이적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흥국생명 측은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70조 2항)는 KOVO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연맹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제 3자와의 배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는 금지사항이다'(73조 4항)라는 조항을 덧붙였다. KOVO 규정 54조에 따르면 “해외 임대선수는 원 소속구단과 선수의 합의하에 해외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한 선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연경은 2009년 임대선수 자격으로 일본 JT 마블러스로 이적해 두 시즌을 뛰었다. 지난해 터키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맺고 둥지를 옮긴 그는 지난 5월 15일 페네르바체와의 임대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흥국생명 측은 “페네르바체와의 재계약 혹은 또 다른 해외 구단으로의 임대, 국내 무대 복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임대를 희망하는 해외 구단 2~3곳으로부터 이적 제의를 받았고 김연경과 의견 조율을 거쳐 활동 무대를 정할 계획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흥국생명 측은 “김연경과 수차례 대화를 통한 설득을 시도했다. 권광영 단장과 대한배구협회(KVA), KOVO, 배구 원로를 포함한 많은 배구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김연경에게 규정위반 사실을 알리고 적법한 절차를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어 “김연경은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 구단과의 계약만을 주장했다. 구단에서는 선수등록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김연경의 입장 변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끝내 응답이 없었고 부득이하게 KOVO 측에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KOVO는 3일 오전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할 계획이다. 이 경우 김연경은 1개월 뒤 소속팀 복귀가 가능하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진로와 관련해 매끄럽지 못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하긴 했지만 이번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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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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