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같은 반 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중학생 두명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상습공갈·상해·강요·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서모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같이 기소된 우모군은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징역형에 장기와 단기가 동시에 선고된 것은 피고인들이 소년범이기 때문이다. 단기로 선고된 최소 형량은 채워야 하지만 복역 태도가 모범적이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만 이를 참작해 장기형량을 채우기 전 석방될 수 있다.
서군과 우군은 같은 반 학우인 A군을 집과 학교 교실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공갈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동급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2월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인격과 사리분별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약한 친구를 괴롭혀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따라 실형에 처했다. 서군은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힐 방법을 모의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가 모친에게 전화하도록 해 귀가시간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며 "학교폭력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나이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서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우군은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으로 형을 감량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인정해 실형이 확정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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