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재외국민 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관을 방문해야만 선거인 등록이 가능했던 재외국민들이 인터넷으로도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선거인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선거인 등록을 해야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재외선거의 실질적 투표율은 2.5%에 불과했다"며 "재외선거인이 투표등록 신청을 위해 공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던 것이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낮은 투표율이 재외선거제도 도입의 의미를 반감시킬 것"이라며 "선거권 행사가 제도적 장애와 어려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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