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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처"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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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25일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엄정하게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5일 오후 2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5개 부처는 과천정부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 4개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했다. 브리핑은 당초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나머지 4개부처의 차관들도 참석해 정부 합동 브리핑으로 격상됐다.


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조치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그동안 화물연대와 약속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참여하에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화물연대가 올해 들어서 새롭게 제시한 법령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만나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 경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상회하는 등 화물 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해 화주와 운송업체가 운송료를 현실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송 거부에 나서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방해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이미 가동 중"이라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요 항만과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해 운송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방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새벽에 발생한 비화물연대 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사건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엄정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운송 거부에 참가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한 방화·손괴·운송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2008년 합의 이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화물연대 측에서는 표준운임제의 직접적인 강제를 희망하고 있고 정부로서는 사인간의 계약 특성을 감안해 직접 강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견의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다단계적 물류구조와 30~40%에 달하는 알선료에 대해 권 장관은 "운송업체가 직접 운송하는 비중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도입, 2014년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이를 토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하는 조항을 제도화할 계획으로 이는 화물연대 측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은 "최저운임 90만원을 정해놓고 안 지켰을 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제 조항을 넣자는 건데 지경부 등과 협상하고 있지만 시장논리에 의해 이뤄지는 거래행위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위원회에서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자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화물차의 공급과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범구 실장은 "감차사업과 LNG화물차 보급 개조 비용사업에서 감차사업은 국가에서 500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했으나 신청이 미미했고 LNG 사업도 예산 475억원을 투입해 시행했으나 200여대밖에 신청하지 않아 2년간 추진되다 중단됐다"고 응답했다.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차량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 부분은 유지하고 있으나 청소차, 소방차, 살수차, 나무 작업하는 차량 같은 특수차량은 영업허가부서에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증차 해주고 있다"면서 "특히 피동력차는 증차가 허용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증차가 되는 것이지 트레일러나 일반 카고 증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권도엽 장관은 끝으로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화주와 운송업체에게도 화물운전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운송료 현실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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