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권익위 "LH,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LH가 "분양받은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하라"는 이모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 처럼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LH가 시공한 경기도 광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씨는 "분양 가격과 실제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다"며 LH에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건축원가는 오랜기간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있어 경영상 비밀"이라며 "공개되면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고, 이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데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양팜플렛에 항목별 분양가가 이미 공개된 만큼 건축원가가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기업의 경우 사기업 보다 국민의 감시가 더 필요하고,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