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인 A씨는 2009년 산림청이 시행중인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A씨는 아이스 홍시 공장을 차진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8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챘다 적발돼 해당 군청으로부터 보조금 전액을 환수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으며, 권익위는 B씨에게 5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C씨는 주변 병원들과 짜고 직접 진찰도 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7800만원의 요양급여금을 챙겼다. 권익위는 이런 신고내용을 공단에 전달했으며,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이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450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단 한 번의 부패 신고로 일년치 급여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사건을 신고해 국고를 환수하도록 도와준 신고자 9명에게 총2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사건으로 거둬들인 국고 환수액은 총 19억3000만원. 9권 중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6774만원)을 차지했다. 보상금도 총액의 절반이 넘는 1억42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가 2002년부터 부패 보상금을 지급한 163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횡령이나 허위청구가 3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금품수수가 24%(39건)와 공사대금 편취 23%(37건), 예산횡령 18%(29건)이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을 적극 처리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에 경각심을 일으키겠다'며 "부패 행위는 사후에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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