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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장비 납품비리 현직 경찰관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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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찰청 대테러센터의 비살상 무기 도입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박모 경감(47)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자 조모(46)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42차례에 걸쳐 모두 1억870만원을 조씨가 마련해 준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납품업체 대표 조씨와 업무상 알게 돼 친분을 쌓아왔으나, 테이저사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던 조씨 회사의 코스닥 상장소식을 접하고 주식투자에 나섰다 수천만원 손실을 내자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인명 비살상 무기 도입을 검토하던 경찰은 미국 테이저사가 제작하는 전자충격기 등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41건 170억여원 규모의 대테러 장비를 사들였다.


200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 대테러센터에서 장비 담당으로 근무한 박 경감은 이 중 80여건을 조씨에게 몰아줘 계약규모만 6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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