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3개 비료제조업체의 가격담합을 지적한 데 대해 농민들이 사상 최대 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수년간 비료 업체들이 담합해 챙긴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가한 소송인단 규모만 농업관련 사상 최대인 2만7601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원위원회에서 국내 13개 비료제조업체가 1995~2010년까지 15년간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물량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 2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소송인단은 국내 비료업계 상위 7개 업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90%이상으로 비료제조업체들이 담합한 품목은 특히 농민들의 소비량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업체들이 이익을 얻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선 과징금 부과 위험을 무릅쓰고 15년간이나 담합행위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쟁입찰로 시행된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가격이 21%나 낮아졌고 그 결과 농업인들의 비료부담액도 1000억원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인단은 전국 수백만의 농민들이 담합피해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문 감정을 거쳐 피해액을 산정하되 우선 1인당 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내며 “그간 비료업체들이 2008년 비료값 폭등 등 원료의 수입의존도를 핑계 삼아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워왔다”며 “비료업체들이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 한다면 이번 소송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소송을 낸 한농연 김준봉 중앙회장은 “정부와 농업인들의 지원 속에 성장을 거듭한 비료업체들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부당이득을 기필코 환수해 현장 농업인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농연 측은 이번 소송은 변호사비, 인지세, 송달료 등에 대한 부담만으로 진행되며 승소시 변호인단에 지급될 성공보수를 제외하면 전액 현장 농업인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에 나선 농민들의 변론은 법무법인 다산, 법무법인 지향이 맡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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