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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담합시 10% 배상·2년간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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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농협이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해 비료 입찰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담합업체에 계약금의 10%를 배상토록 하겠다고 9일 밝혔다.


농협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비료 담합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담합 업체는 담합 발견 다음해부터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료업계가 입찰 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비료값을 9% 인하키로 했다고 전했다. 업계 자율적으로 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30종의 맞춤형비료 가격을 포당 평균 1098원 내리기로 했다. 정부의 보조금 800원을 포함하면 비료 판매기준가격은 1만1870원에서 9972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농협은 비료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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