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래활성화 대책 필요 언급.. "시장침체기엔 중과제도 의미없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방안 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언급으로 힘을 얻게 됐다.
이 대통령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방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집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완화시켜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러 주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조금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5ㆍ10대책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을 완화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하던 시절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해 징벌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림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거래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올해 말이면 유예가 끝난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작아지자 매매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침체 상황이 지속돼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과제도를 없애더라도 집값상승 기대감이 꺾인 이상 투기적 거래가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주택경기가 살아날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주택에 대한 개념도 소유에서 주거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비춰 과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양도세 중과제도는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폐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보다도 거래 활성화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근본적으로 기존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선 다주택자를 보는 시각의 변화 등 적극적인 추가 세제 완화책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과세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중과세 폐지는 양도소득세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주택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전문가는 "지금처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당장의 큰 변화로 다가오진 않겠지만, 향후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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