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토지보상 업무 과실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에게 1억4000만 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토지보상 재결신청의 청구를 위반해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370일까지 토지보상금 재결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토지주들에게 지연가산금(법정이율 20%)을 지급한 3개 시 토지보상 업무담당자 14명에게 업무과실을 물어 1억4000여만 원의 변상명령 및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연일 및 가산금이 적거나, 보증보험에서 처리해 변상 조치할 필요가 없는 3개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시 B공무원은 토지소유자(2명)가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며 수용재결신청을 요청했으나 업무담당자가 법률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일반 민원서류철에 방치해 각각 6400만 원과 2100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했다.
또 C시 및 D시도 재결신청 접수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자위적으로 해 2200만 원과 3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이 지급된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도 토지보상 관련 업무부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재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관이 경과하면 보상금 이외에 가산금(법정이율)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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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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