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량 매수 주문을 내 투자자를 꾀는 일명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정치테마주에 접목해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편모·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함께 지방에 주거하며 정치테마주 52개 종목을 찍어 하루 최대 700억원대 시세조종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상한가를 유지시킨 뒤 다음날 보유물량을 대량 내다 파는 수법으로 2010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적보다는 소문 등으로 주가가 손쉽게 뛰어오르는 정치테마주를 악용해 얻은 부당이득으로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전날 종가보다 높게 낸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은 모두 1만2447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 14개월간 실제 사들인 주식만 8980억원 규모로 허위주문을 포함해 주뮨한 주식규모는 모두 2조9231억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시세조종 행위가 위장거래 등으로 이뤄진 것에 비해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현실매매 방식으로 하루이틀만에 주가를 조작하는 초단기 시세조종 형태로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철저한 추징보전조치 등을 통해 정치테마주로 챙긴 막대한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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