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다.
단속대상은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또 화물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제동등, 번호판 등의 청결상태 유지관련 행정지도도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4만 4000여 개의 화물운송업체, 2만 7000여 개의 주선업체가 있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 5000여 대로 일반화물 5만4000여 대, 개별화물 1만 8000여 대, 용달화물 2만 3000천여 대가 등록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다단계 금지위반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에는 최대 36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형사고발 조치,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불법 밤샘주차는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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