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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석재채취 땐 경제성 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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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골재산업 규제합리화방안’ 발표…허가·사업 환경개선 8개 과제 하반기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하반기부터 토석채취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토석채취사업자 부담도 준다.


9일 산림청이 마련한 ‘골재산업 규제합리화방안’에 따르면 조경용 돌 채취 땐 경제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드러난 바위 채취 땐 시추탐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석단지복구 때 붙어있는 지역에서 단지를 넓힐 수 있도록 변경지정제가 도입되고 산지복구비 예치방식도 개선된다.


토석채취허가 및 사업환경개선 등 2개 분야(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방안은 산림청이 국무총리실과 추진해 관련 법률시행령 등이 손질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허가제도개선분야에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허가기간을 늦춰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토석재취허가 때 중간복구사항이 들어있는 재해방지계획도 허가기준에 넣도록 했다.


사업환경분야에선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차계약으로 장비를 빌린 사람에게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토석채취업자에 대해 교육을 해 친자연적 채석이 이뤄지도록 한다.


산림청은 시행령·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국무총리실은 이행상황 점검·평가를 맡아 올 하반기 중 규제개선효과가 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토석채취허가제도 개선으로 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고 채석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규제합리화방안이 환경파괴주범으로 인식되던 골재산업의 부정적 이미지와 골재자원 수급상황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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