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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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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조경용 석재는 채석경제성 평가에서 제외되고, 밖으로 노출된 암반에 대해선 시추탐사가 생략되는 골재 채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무총리실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골재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정원이나 공원 등 경관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석재는 채석경제성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경용 석재는 내구성이나 강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어서다. 채석경제성 평가는 채취의 실익을 판단하기 위해 토석 채취 전에 석재의 품질과 채취 가능량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토석 채취를 허가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또 채석경제성 평가를 할 때 암반이 밖으로 노출돼 바위의 종류와 석질 등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경우 시추탐사가 면제된다. 시추탐사는 전체 평가비용의 70~80% 차지하는 조사로 종전에는 추가 채취를 허가받을 때 1회만 생략됐다.

기존의 채석단지를 복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채석을 원할 경우 복구한 면적 만큼 채석이 가능한 변경지정제가 도입된다. 매년 예치하는 산지복구비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채석 장비를 빌려서도 채석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토석 채취에 따른 산림훼손이나 산사태 등에 대비해 토석 채취를 허가하기 전에 배수로와 저류지 설치, 채취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나무심기 등 재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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