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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질랜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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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23일부터 국내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7월 뉴질랜드 인근에서 국내 원양어선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폭행에 시달리다 무더기로 탈출한 것과 관련해 뉴질랜드가 최근 한국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1일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합동조사단을 만들었다.

조사단은 이날부터 이틀간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어선 업체를 조사한다. 외국인 선원들의 근무환경과 급여 자료를 살펴보고 부당노동이나 폭행, 저임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또 27일부터는 뉴질랜드 현지를 방문해 원양어선의 근로여건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직접 면담도 계획돼 있다. 일부 어선의 어획물 무단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의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근로행위나 인권침해, 어획물 무단투기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또 뉴질랜드 외에도 남아메리카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드러나면 영업정지와 비슷한 수위의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의 외국인선원 인권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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