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키움증권의 주가급등이 단순한 주문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일 키움증권 주가의 이상급등을 점검한 결과 단순한 주문 실수로 마감 동시호가에서 '지정가 주문'이 '시장가 주문'으로 잘못 입력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윈도드레싱은 월말이 아닌 분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윈도드레싱을 가장한 주가조작(시세조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일 키움증권은 종료직전 동시호가에서 가격제한폭(14.98%)까지 급등한 7만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담숨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단순 실수에 의한 급등이었던 만큼 1일 개장과 함께 11% 이상 급락한 6만73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가격제한폭(-15%)까지 떨어져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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