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다. 채무자의 아이들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이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납치 대상'엔 4개월 된 갓난 아이까지 있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2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의 4개월 된 아기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A(47)씨를 붙잡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B(56)씨에게 매달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회에 걸쳐 2500만원을 빌려 준 후 이자를 받아가다가 올해 5월 들어 B씨가 이자를 보내지 않자 "**야, 너 죽고 나죽자, *같은 *아"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26차례에 걸쳐 협박을 한 혐의다.
A씨는 특히 지난달 21일 B씨를 찾아가 돈을 빨리 안 갚으면 4개월 된 B씨의 아기를 납치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도 채무자의 누나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아이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무등록대부업자 C모(36)씨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 D(37)씨의 동생에게 3억6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자 2010년 9월11일쯤 D씨를 찾아가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이를 유인해 사진을 찍어 보내주거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목까지 땅에 묻어야지 돈을 주겠냐"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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