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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연루됐다" 전화 한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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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가짜 검찰청 홈피 이용해 피해자 속인 보이스피싱단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3월 인천 계양구에 사는 주부 A(38)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담당 검사를 연결시켜주겠으니 통화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고, 잠시 뒤 '담당 검사'를 자칭한 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검사라는 사람은 "당신의 은행 계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안전 조치를 취해라"고 충고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은 A씨는 부랴 부랴 검사가 알려준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팝업창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 하지만 A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A씨의 금융 정보를 입수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해당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고스란히 다 빼갔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수법에 당한 것이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최근엔 저축은행 사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검찰청을 사칭해 만들어 둔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해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임모(51)씨 등 8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2일부터 최근까지 주부 조모(38)씨 등 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12억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 일당이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는 외관상 진짜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다. 1인당 최대 7000만~8000만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특히 "당신이 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부추긴 후 '담당 검사와 통화해보라', '금융정보가 유출된 만큼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권하는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넘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저축 은행 사태가 터진 후에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일으킨 후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나 금융감독 당국이 전화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이런 류의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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