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25% 고리 뜯은 조직폭력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연 1825%의 천문학적 고리를 뜯어 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연 1,825%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갚지 못하자 차량에 태워 멱살을 잡고 폭행·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파 소속 B(27)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에서 C(24)씨에게 800만원을 4일간 빌려 주고 하루당 이자 80만원 등 총 32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C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부평역 뒷골목에서 C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자행했다.
결국 겁에 질린 C씨는 원금과 함께 연 1825%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모두 갚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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