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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유흥업소 여성들, 불법 사금융 '타겟'…피해 사례 잇따라 드러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집중 단속하면서 성매매 또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초고금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갚지 않은 여성에게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로 홍모(29세)씨 등 12명의 무등록 대부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홍모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생활고로 성매매를 하는 김모(29세) 등 여성 3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빌려 주조 1일 5만원씩 60일 동안 300만원 받기한 후 이자가 밀리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다.


또 이모씨 등 7명도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면서 김씨 등에게 올 2월16일께 82만원을 빌려 주면서 1일 2만원씩 65일간 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 종사자(속칭 나가요걸)들도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190.16%의 고리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백모(30세)씨를 붙잡아 불구속했다.


백씨는 올해 3월2일께 경기도 부천 원미구 부근에서 양모(32)씨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21만원을 뗀 후 매주 21만원씩 17주 동안 갚도록 해 연 190.16%의 고리를 뜯은 혐의다. 백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에게 85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110~190.16%의 고리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체로 신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 불법 사금융의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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