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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사채써도 공무원한텐 '대접'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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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연 300%의 고리로 대출을 해준 후 대출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30일 인천 남구 사는 공무원 A(39)씨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연 330%의 고리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A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김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로 계속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특히 김씨는 A씨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직장에 찾아가 "빨리 빌려 쓴 사채를 갚아라"고 말하는 등 공포감과 위압감을 주는 식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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