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상대한 장애인 무등록 대부업자들 불법 채권 추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마음이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장애인'임을 무기 삼아 불법 채권 추심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약 600여명에게 15억 원을 높은 이자로 대출해 준 후 장애인임을 내세워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차모(59)씨 등 장애인 5명을 붙잡아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장애인금융사업부'라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후 2010년 6월께부터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거나 음료배달업을 하는 영세 업종의 여성들만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이들은 식당 주인 김모(41)씨 등 600여명에 달하는데, 300만원을 빌릴 때 매월 42만원씩 10개월 동안 내도록 하는 등 높은 이자를 떼여 왔다.
특히 이들은 채무금을 연체한 여성들을 사무실로 불러 자신들의 장애를 보여주며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장애인임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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