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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이던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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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승객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술김에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남성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 A(43)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승객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11시20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A씨의 가슴과 무릎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회사원인 B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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