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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유산 소송 첫 공판..법원 "제척기간 법리공방 먼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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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천우진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의 법적 소송전이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다. 삼성과 CJ 양측의 소송 대리인은 소송의 쟁점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 역시 이에 대한 법리공방이 가장 먼저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차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이날 첫 재판에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양측의 법무대리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원고 이맹희 씨 측이 주장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시효 소멸 여부다. 제척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뜻한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맹희 씨측은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상속권 침해 사실 여부를 2008년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침해사실은 알게 된 시점도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선대 회장의 차명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받은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824만여주와 삼성전자 일부 주식 등이 이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2007년 특검 수사 당시 전 국민이 차명 주식에 대해 알게 됐고 차명 주식 역시 1987년에 이미 상속이 끝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피력했다. 또한 이 회장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선대회장으로 받은 차명주식은 특검조사 때 밝혀진 것처럼 이미 처분돼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반면 원고측에서 인도를 요구한 차명주식은 새로 취득한 주식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회장 측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법원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공방이 가장 먼저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맡은 서창원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조사 이전에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공방부터 해야 한다"며 "법리공방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제척기간에 대한 논란을 쟁점 사안으로 꼽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물과 권리 침해시점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기준설정조차 모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듯 100여명이 넘는 취재진이 재판정을 찾았다. 다음 재판일은 6월27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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