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특허기간이 1년여 남은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비아그라의 발기부전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에서, 청구인인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국적제약사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발기부전치료에 사용하는 '용도특허'를 출원 2014년 5월 13일까지 기한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번 심결로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됐다.
심판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의약적 효과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험결과 등의 기재가 미흡하며 ▶발기부전치료용 이라는 의약용도와 경구 투여용이라는 투여경로는 그 출원일 이전의 선행기술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비아그라 복제약을 판매 중인 복제약 회사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또 특허심판원 심결을 확인한 후 제품 발매를 하려던 회사들도 서둘러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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