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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짜리 비아그라 "나오나 못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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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오는 18일부터 비아그라 복제약을 판매하려던 제약사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비아그라 특허의 무효 여부를 정해줄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다. 비아그라 개발사인 화이자는 복제약이 시장에 나올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과가 비아그라 특허 만료일인 5월 17일까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비아그라의 특허는 두 가지로 물질특허는 올해 5월 17일에 만료되고 발기부전에 사용한다는 '용도특허'는 2014년 5월 13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5월 CJ제일제당은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구했다. 특허심판원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해주면 이를 근거로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5월 17일 이후 판매에 돌입하려는 계획이었다. CJ뿐 아니라 30여개 제약사들도 복제약을 만들어 판매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제약사들은 법적 근거 없이 특허권을 침해할 처지에 놓였다. CJ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결정은 올해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CJ는 일단 판매를 강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CJ 관계자는 "여전히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8일 복제약 발매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2014년 5월 이전 복제약 판매가 이뤄질 경우 모든 수단을 써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 하락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다. 복제약 업체들은 판매가를 공개하지 않지만 1알 당 3000∼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그라는 1만2000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판매 시점 이전에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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