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소송 제기 '촉각'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내 제약사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 특허무효 심판과 용도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CJ측은 비아그라 카피약 '헤라크라정'에 대한 임상시험을 마치고 식약청에 품목허가신청을 앞두고 있다.
비아그라의 물질특허는 내년 5월 17일 만료된다. 이에 대비해 CJ를 포함해 국내 제약사 30여곳은 5월 18일부터 카피약을 발매하겠다며 제품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비아그라 특허권자인 미국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진행 중인 동일한 사안의 특허분쟁에서 법원은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일종의 1심 판결인 특허심판원이 비아그라의 특허가 무효라 판결할 경우, CJ는 예정대로 2012년 5월 18일 비아그라 카피약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복한 화이자 측이 특허법원에 항소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의약품 특허소송 사례로 볼 때 카피약 회사들은 1심 판결 후 발매를 강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발매 시기는 확정된 것이 없으며 추후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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