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2년 약정시 3G 33%, LTE 25% 동일 적용..약정 만료 전 해지시 위약금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KT가 단말자급제 요금할인을 실시한다.
30일 KT는 오는 31일부터 단말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플 할인은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고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구입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다.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요금할인률 33%(3G)와 25%(LTE)가 단말자급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식이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KT가 지난 1일 출시한 심플 적립이나 심플 충전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심플 할인이, 특정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만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심플 적립이나 심플 충전이 유리하다.
강국현 KT 개인고객부문 프로덕트마케팅본부장(상무)은 "단말자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본료와 가입비가 없는 심플충전과 약정 기간이 없는 심플적립 상품을 이미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단말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게 돼 휴대폰 자급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다음달부터 LTE폰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3만원이 충전된 심플 충전 유심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증정 받은 유심을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면 총 200분 가량의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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