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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혐의 금감원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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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상증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모 금감원 수석검사역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지난 2008년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110억원대 유상증자의 허가절차 편의를 부탁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당시 업체 대표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려는 데 참여하려는 사람이 없어 사채업자를 끌어다가 가장납입으로 증자를 완료하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금감원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업체 대표는 1년간의 보호예수 없는 유상증자를 금감원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로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황씨는 3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황씨의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다른 피고인과 술을 마신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청탁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향응 제공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황씨는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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