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수장들, 노조와 정면승부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해 금융노조와 충돌한 데 이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두고 금감원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권 말기 목소리를 높이는 노조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정면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권 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노조가 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출했다.

금소법은 금소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으로, 금감원 노조는 이 법이 최근 금융위에 의해 입법예고 되자마자 금융회사 노조와 공동으로 이의 철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법이 사실상 금융위의 자리를 늘리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처와 달리 금소원은 예산권ㆍ임명권이 금융위원장에게 속해 있다. 금소원이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조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권 원장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코멘트할 가치도 없다"며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것이지, 노조의 주장처럼 조직간의 알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소법의 원안인 의원입법안에는 금소원이 금감원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융위의 입법과정에서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도록 수정됐다. 만약 원안대로 금소원이 금감원 외부에 설치될 경우, 금감원의 검사ㆍ제재 기능과 금소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중복되면서 금감원은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노조의 요구가 무리한 '딴지 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금소원이 설립된 이유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감독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정작 원인 제공자인 금감원이 금소법에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노조가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며 "정권 말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