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소개했다.
대출 받기 전 법정이자율에 부합하는지 혹은 중간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따져야 하며 실제 대출이 이뤄질 경우 해당 업체가 등록업체인지도 알아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금감원이 소개한 10가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9.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10.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세요!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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