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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미니 선물거래' 운영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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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미니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허가받지 않은 미니 선물거래 사이트 2곳을 운영한 공동 운영자 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를 적용해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일당들은 금감원의 인가 없이 2010년 6월~2010년 11월 미니 선물거래사이트인 '뉴에프엑스블스'와 2010년 12월~2011년 1월 '에프엑스앤츠'를 각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코스피200 지수를 이용한 선물거래를 하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구축했다. 회원들은 거래할 때 마다 투자금액의 0.0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냈다. 회원들이 거래로 수익이 날 경우 운영자는 수익금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손해가 날 경우에는 손해액을 운영자의 이익으로 가져갔다.

정규 장내거래는 한국거래소를 거쳐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나 미인가 사이트에서 거래는 운영자와 회원 사이에서만 계약이 체결된다. 한국거래소가 계약 이행의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이 미니선물을 청산하고 미인가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한 후 도망가는 일명 '먹튀'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거래위험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사이트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 장내거래 참가 기준을 기본 예탁금 1500만원, 1계약 최소 증거금 50만원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니선물은 증거금이 최소 5000원에 불과했다.


금감원과 검찰이 적발한 두 거래 사이트의 투자 회원은 약 8300여명으로 거래 합계액은 51억4000만원 규모다. 영업이익은 총 4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1월18일 기준으로 인가받지 않은 미니 선물업체를 13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니 선물 사이트는 '모의 선물거래'로 인식돼 그 동안 그 단속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투자자 폐해를 방지하고자 앞으로는 도박죄까지 적용해 기소하겠다. 금융당국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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