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해 가구를 판매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이노센트·레이디·파로마·우아미 등 상표의 가구를 팔며 가구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수수료만 받고 제조과정이나 사후관리(AS)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협력업체들은 상표사용수수료로 영세한 중소가구 업체들에게 소비자판매가의 7% 또는 월정액 990만원 등을 지급해왔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해당업체들의 법 위반을 확인한 가구상품 판매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쇼핑몰 이용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광고만 믿고 중소업체의 가구를 구입한 셈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적발된 9개 인터넷쇼핑몰은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5일간 게시해야 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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