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일부 유통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에 20여명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홈플러스를 비롯한 일부 유통사가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한 뒤에도 수수료 인하 납품 업체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판촉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부당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11개 대형 유통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 행위 자제 등을 재차 당부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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