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대한치협에 5억 과징금.."유디치과 사업 방해행위"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디치과그룹 간 오랜 공방이 '유디치과의 우선 승리'로 일단락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사업 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8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3~8월 중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4가지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대한치협에 5억 과징금.."유디치과 사업 방해행위"
AD

우선 구인광고 방해행위다. 치과 전문지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등 조치를 취하면서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금지한 것도 법위반행위로 간주했다. 이밖에 치과기자재 공급사에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공정위 조치로는 ▲법위반행위 재발금지 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 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가 내려졌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디치과그룹은 유디치과 의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디치과네트워크'라고도 한다. 지난 2010년 12월 말 기준 90개의 치과의원과 220여명의 의사로 구성된 조직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