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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액 3배 뻥튀기' 가맹본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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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위원회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려 알려준 식음료 분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더세븐스에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더세븐스는 세븐스웨이브커피와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현재는 세븐스웨이브커피만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세븐스는 2010년 6월 비스트로7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창업 희망자에게 비스트로 삼성점의 월 매출액이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이라고 적힌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비스트로7 삼성점의 3개월 평균 월매출액은 835만3000원에 불과했다.


더세븐스는 또 가맹점 개업 전에는 예비가맹점주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과장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향후 가맹본부의 유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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