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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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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위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 등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약관에는 변호사가 받기로 한 착수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며, 고객이 먼저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어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며 "변호사가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변호사 귀책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기록검토 등 사건을 착수하기 전이라면 고객이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전국 1만3000여개 변호사·법무법인에 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할 기회를 준 다음 하반기에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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