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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업자 '돈거래'..뇌물 증거 없다면 '무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공무원과 업자의 돈거래 정황이 포착됐더라도 이를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가정급수 시공업체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영광군청 김모씨와 돈을 준 업자 주모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김씨가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해석했다.


공무원과 시공업자 사이에 돈이 오갔더라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소규모 공사이고 순번대로 돌아가며 도급받는 가정급수 공사의 특성상 뇌물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계좌 이체를 한 시기도 대부분 김씨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비어 있을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자로부터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영광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만한 항소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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