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종기자
입력2012.05.11 08:12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1일 안랩은 "당사의 횡령 및 배임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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