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무학은 울산공장이 주류 제조 면허 취소 처분 통지에 따라 오는 14일 생산을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공장 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금액은 209억원으로, 이는 최근생산총액 대비 19.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학측은 "창원 1공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충분히 판매량을 감당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울산공장 생산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학의 월 평균 판매량은 3600만병으로 창원 1공장은 월 400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울산 세무서는 무학의 울산공장에 대해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위반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면허취소)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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