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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울산공장 면허취소 청문 참석 통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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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무학은 울산공장 소주 제조관련 면허 취소 예정설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울산공장 주류제조장 순환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주류제조장 순환점검 결과에 따른 청문참석 통지를 받았다"고 18일 답변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만큼 청문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문 통지 내용에 따르면 무학 울산공장은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분의 도수 50% 등)을 반입해 물을 희석해 주류를 제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위반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면허취소)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울산공장이 알코올분의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 받은 알코올분의 도수 16.9% 및 19.9%의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주세법 제47조(장부 기록의무) 및 주세법시행령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 위반으로, 주세법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1항 제5호에 의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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