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지정자문인'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고 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장여부를 10일이내에 승인한다.
8일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NEX 설립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넥스 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코넥스 상장을 위한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기존 코스닥의 경우 상장승인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코넥스에서는 10일로 줄였다.
이를 위해 지정자문인 제도가 실시되고, 지정자문인이 기업실사와 상장적격성 보고서를 작성한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상장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담당하던 상장적격성 심사를 지정자문인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이다.
재무요건은 코스닥 벤처기업부의 5분의1에서 3분의1 정도가 되도록 하고, 여러가지 재무요건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재무요건에는 자기자본 5억원,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 시가총액 100억원 기준이 있다. 회사업력, 지분분산, 경영성과, 기업지배구조요건, 유무상증자제한, 최대주주변경제한, 최대주주지분매각제한, 기타 외형요건 등은 완화시키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장 후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코넥스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만을 제출하고, 수시공시는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기타 경영권 변경 관련사항이나 횡령, 배임 등 건전성 저해 행위 관련 내용으로만 제한된다. 대신 지정자문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대해 연 2회 이상의 기업설명회 개최,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다.
상장폐지에 대한 결정은 지정자문인과 거래소가 역할 분담을 한다. 기업경영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은 정량적인 수치를 규정하지 않고, 지정자문인에게 일임한다. 거래소는 공시위반 등 경영투명성 저해, 시장의 건전성 저해에 대한 규정을 기존 코스닥 상장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해 거래소가 직접 감시감독을 수행하도록 했다.
코넥스는 투자자위험 부담원칙을 강조하는 전문투자기관이나 정보 취득 및 분석이 용이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서 유동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제도는 호가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거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연속 경쟁매매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일가매매제도는 장중 일정시간을 주기로 단일가매매를 반복하는 형태로 거래가 형성된다. 단일가매매방식은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시간외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해 제도 장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대주주, 전문투자자 등의 대량 매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매(1대 다수 매수 혹은 매도) 및 상대매매 방식의 대량매매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거래소가 기존 시장 이외에 별도의 독립된 시장을 설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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