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전기료 별도 산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납부한 전기료의 50% 분기별 지원...아파트경비원 최저임금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용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관악구는 2011년 말 사용 승인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유지보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CCTV 유지보수 등 사업비와 경로당 보수, 공동주택 정화조 악취저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50%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
특히 아파트경비원의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시간당 4580원을 지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체 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가로등 전기료가 별도 산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에서 납부한 전기료 50%를 분기별로 다른 사업과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30일까지 1분기분에 대해 75개 단지에 1420여만 원을 지원했다.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면 매분기 마지막 달(3ㆍ6ㆍ9월) 말일까지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 또는 자동납부 청구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고, 4분기는 12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현재 관악구내에는 144개 단지에 4만845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관악구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2011년에는 24개 단지 25개 사업에 대해 3억 원을 지원했다.
201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5월10일까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관악구청에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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