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오는 6월부터 산업·발전 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 규정을 공고하고 내달부터 산업·발전 부문 목표관리제 기업 366곳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에 이어 진행하는 2단계 사업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와 연계 시행된다.
지경부 녹생성장기후정책과 임기성 과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고 산정, 보고, 검증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오는 18일까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 뒤 기업 담당자 교육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란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국가나 기업이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팔 수 있고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 국장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준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