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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중학생 급식비 학부모 부담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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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교 급식비를 학부모가 내는 것이 부당할까?


헌법재판소는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재량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중학교에 다닐 당시 급식비를 낸 학생과 학부모가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조항은 합헌으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대상이 된 '구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관련된 시설·운영 경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지만 비용 중 일부를 학부모가 낼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03년 3월 부터 2006년 2월 까지 급식비를 납부한 학생과 그의 부모는 이 조항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의무교육의 차별 없는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은 무상 범위에 포함되야 하지만 이러한 비용 의외의 것을 무상으로 할지는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인정 된다"며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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