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청구인 전공노는 옛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결성한 노조다. 이들은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장관(당시 노동부장관)에게 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로 만들어진 전공노에 옛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포함됐고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은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에 있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그것 역시 기각당했다. 이 때문에 전공노는 2011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가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의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노조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노조 설립이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서를 수리할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만 확인되면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설립신고 규정이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는 자격미달의 노조가 만들어져 어용조합이나 민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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