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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3차 퇴출]영업정지 저축銀 5000만원 초과보유자 보상법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솔로몬, 한국, 한주, 미래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예금자들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지급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예를 들어 순예금이 1억원(원금 기준)인 예금자의 경우 1억원의 40%인 4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2억원인 예금자는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00만원까지만 받게 된다는 것.


또 예금액에서 대출액을 제한 순예금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에 예금 7000만원, 대출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순예금 4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이 지급된다는 것.


순예금이 4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전액이 보장되며, 가지급금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또는 지점), 지정된 대행지점(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을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입금일은 신청 당일 혹은 그 다음날(익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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