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고 주장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청장은 4일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나 "문제의 차명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다만 (2010년 당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었는지, 계좌를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차명계좌에 관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메일을 통해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오는 9일 조 전 청장이 검찰에 출석해 본인 발언을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제시할 경우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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